신고대상 및 신고방법
누구든지 제이스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.
행동강령 위반 예시
-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와 금품/향응 수수 및 공여
- 이해관계자간 사적인 금전거래 및 부당한 압력 행사
- 고객 및 회사정보 유출
- 회사 공금횡령/유용 및 재산 파손
- 중복 취업, 겸직, 성희롱 관련 등 사항
신고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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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
제이스텍 홈페이지 → 윤리경영 → 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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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
041-421-50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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팩스
041-421-50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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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
[email protected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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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또는 우편
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433-15
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절차
제이스텍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,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 후,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.
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,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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